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30 2020고단48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NBC110MCF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20. 6. 22. 06: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편도 1차로를 난곡사거리 방면에서 신림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 후,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70세) 운전의 E SG100 오토바이를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정ㆍ비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6. 22. 06:45경 서울 관악구 F 앞 도로에서 위 제1항 기재 사고 장소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NBC110MC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수치스티커

1. 진단서

1. CCTV 영상 CD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