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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0.06.10 2020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1. 19: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C마을 앞 37번 국도를 고제면 면소재지 방면에서 같은 면 개명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도로를 비추는 가로등도 없는 어두운 도로였으므로 운전 중인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도로 상황에 따라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위 도로 우측 가장자리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여, 83세)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53경 경남 거창군 E에 있는 의료법인 F의료재단 G병원에서 저혈량성 쇼크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1. 21. 19:04경 경남 거창군 H에 있는 I 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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