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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06 2014고단1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6. 16:2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상리에 있는 한일조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6. 16:25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마상리에 있는 한일조경 앞 삼거리 교차로를 고견사 쪽에서 가조IC 쪽으로 시속 30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가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이고 약간 내리막인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속도를 줄이고, 자신의 진행방향에 다른 차량이 오지 않는지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거창IC 쪽에서 마상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85세)이 운전하는 F 시티100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피고차량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절구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일반진단서

1. 각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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