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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8.27 2014고단1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5. 31. 07:20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거창읍을 경유하여 같은 군 주상면 완대리에 있는 도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1. 07:20경 경남 거창군 주상면 완대리에 있는 도동마을 앞 편도 1차로를 주상면 방면에서 고제면 방면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우로 굽은 도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여, 8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다발성 두개골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기록사진

1. 사체검안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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