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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05.01 2018고단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0.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장기리 107-2에 있는 도로를 가북면 방면에서 장기2교차로 방면으로 약 4km 구간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있는 신호기 기둥과 LED 방향지시등을 들이받고 논으로 추락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동승자인 피해자 C(47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원위 요골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D(47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절구 후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단서(D), 진단서(C)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상호 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C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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