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2.04 2014가단6271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강릉시 C 대 181㎡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강릉시 C 대 181㎡(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대지 및 강릉시 D 대지 양 지상에 걸쳐 있는 시멘트벽돌조 경사슬래브지붕 단층 관리사무실 57.2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한편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실 일부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6㎡(이하 ‘이 사건 대지 ㉡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주택 일부는 이 사건 대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6, 13, 11, 10,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58㎡(이하 ‘이 사건 대지 ㉢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위치하고 있다.

다. 그런데 피고는 1993. 4. 14.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이 사건 대지 ㉡ 및 ㉢ 부분에 위치한 이 사건 건물의 보일러실 및 주택 일부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 전체에 관한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도 아울러 취득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8570호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10. 29.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 중 건물 점유 부분의 밀린 지료 1,000만 원을 2010. 12. 31.까지 지급하되 만일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2011. 1. 1.부터 이 사건 대지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연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한다’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을 발령받았고(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그 무렵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