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울산 울주군 D 대지 586㎡ 중,
가. 피고(반소원고) B은 별지 도면 표시 1, 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부동산 E은 1986. 10. 29. 울산 울주군 D 대지 58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원고는 E으로부터 이를 매수하여 2008. 3. 12.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부분 피고 B은 1947. 3. 21.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F 대132㎡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무렵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별지
도면 표시 18 내지 2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표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은 위 건물의 마당으로 이용되는데 화장실도 있다.
다. 이 사건 ㈏부분 피고 B은 1971. 11. 1. 이 사건 부동산에 인접한 울산 울주군 G 대 255㎡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 무렵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였다.
피고 B의 아들인 피고 C은 1998. 12. 12. 임의경매 낙찰로 G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피고 C은 1998. 12. 31. 위 건물을 피고 B으로부터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4. 2. 4. 재건축을 하여 그의 처 H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주문 기재 표시 선내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고 한다)은 위 토지와 연결된 화단으로 이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3호증, 갑제2호증의 1, 2, 3, 을제1, 3, 4, 5호증, 을제2호증의 1,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이 사건 ㈏, ㈐부분 점유의 적법성 ⑴ 주장 원고는 본소청구로, 피고 B은 이 사건 ㈐부분을, 피고 C은 이 사건 ㈏부분을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하므로 위 지상에 설치된 담장, 화장실, 화단을 철거하고 그 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