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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6 2015가단570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5. 10. 서귀포시 C 대 5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1975. 1. 24.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4 내지 11, 1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328㎡[이하 ‘이 사건 (라)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시멘트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독주택 47.9㎡(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고 한다)를 신축한 후 현재까지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원고는 1994. 4. 6.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주택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공로로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2㎡[이하 ‘이 사건 (가) 부분’이라고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2, 3, 4, 19, 18, 17, 16, 15,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53㎡[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고 한다]를 통행로로 이용하여 왔다. 라.

원고는 동생인 D(개명 전 이름 : E, 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1 내지 19,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02㎡[이하 ‘이 사건 (다)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였고, D은 1980. 11. 8. 이 사건 (다) 부분 지상에 시멘트 벽돌조 스래브지붕 단독주택 69.48㎡(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고 한다)을 건축한 후 그곳에서 거주하여 왔다.

마. D은 1984. 11. 26. 이 사건 제2주택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1985. 1. 16.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원고는 1985. 1. 6. F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G은 1989. 4. 10.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 및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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