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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51593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1 강원 홍천군 C 대 337㎡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각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미등기 건물인 강원 홍천군 C 대 33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27, 28, 29, 3, 10, 15, 16, 30, 21, 22, 19, 31,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120㎡(이하 ‘이 사건 피고 대지 부분’이라고 한다) 지상 별지 도면 표시 9, 10, 15, 16, 17, 18,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37㎡ 지상 벽돌 및 양철슬레이트지붕구조 주택, 별지 도면 표시 19, 20, 21, 22, 1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 지상 벽돌구조 화장실, 별지 도면 표시 23, 24, 25, 26, 2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2㎡ 지상 양철구조 창고, 별지 도면 표시 29, 28, 27, 31, 19, 22, 21, 30, 16, 1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지상 조립식담장구조 담장(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다.

나. 망인은 2013. 1. 23.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선정자 D 3/9 지분, 자녀인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 한다), 선정자 E, F가 각 2/9 지분을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6. 3.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2016. 3. 24.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미등기 건물인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의 상속인들인 피고 및 선정자들은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 부분을 인도하며, 2016. 3. 9.부터 위 철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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