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돈을 넣었다 빼는 작업을 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뒤 신용등급을 향상시켜 대출을 해주겠으니 체크카드를 퀵서비스기사에게 전달하라.”라는 제안을 받고, 2018. 8. 23. 12:00경 남양주시 B아파트 C호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가 보내온 퀵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조합 예금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종이상자에 담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해자신고서
1. 내사보고(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
1. 금융기관 회신자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일반적 범행(제1유형) > 감경영역(징역 6월 이하, 특별감경요소 : 분실신고 등으로 후속범죄 위험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 선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으므로 사회적 해악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양도한 체크카드에 연결된 금융계좌를 이용하여 실제로 590만 원을 편취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2차례의 벌금형과 1차례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