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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06 2019고단24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1,500만 원을 3%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 전에 거래실적을 쌓아야 하니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고 1,500만 원을 대출받기 위하여 2019. 7. 15. 13:30경 서울 서초구 B빌딩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보낸 화물차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C은행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담아 교부하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A, F C은행 인적자료

1. 이체내역서(C은행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하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그와 같이 대여한 카드가 실제로 사기 범죄에 사용되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사건으로 금전적 이득을 얻지는 못하였다고 보인다.

약 18년 전의 교통 관련 전력(특별사면됨)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처벌전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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