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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5.15 2020고단3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4.경 대출업자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400만 원부터 금리 연 24%, 상환기관 12개월의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다만 이자 상환을 위하여 체크카드가 필요하므로 우리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대출 400만 원을 받기 위하여, 2019. 10. 7. 14:00경 안양시 동안구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종이상자에 포장하여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CCTV 자료제공요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위험이 높아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다만 피고인도 대출을 해준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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