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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20 2019고단56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이자 출금용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1,000만 원을 대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26.경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체크카드에 연결된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불상자에게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넘겨줄 경우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행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하여 체크카드를 넘겨주기로 마음먹고, 2019. 8. 6. 09: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로 성명불상자에게 발송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송금영수증, 금융거래내역 등

1. 수사보고(동종전력 등 확인), - 판결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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