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 또는 요구,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1. 23. 16:00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후문 경비실 앞 도로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고, 300만원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퀵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국민은행 C)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주고, 카카오톡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2유형] 영업적ㆍ조직적ㆍ범죄이용목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동종 벌금 범죄전력 1회 있는 점,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하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어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유리한 정상: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 없는 점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