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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322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인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정보 등을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주)석문유통 세무팀인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카드 2장에 360만 원을 주겠다”는 문자를 받고 같은 날 16: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메세나폴리스 지하1층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C) 및 국민은행 계좌(D)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6. 9. 11:0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스포츠토토의 환급용 계좌로 이용하려고 하니, 수수료로 계좌 당 300만원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3:10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효성본사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KEB하나은행 계좌(E) 및 새마을금고 계좌(F)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기사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자료

1. 수사보고(자료 첨부, 첨부자료 포함)

1. 거래명세표,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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