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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3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8. 14. 09:47 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부산포 항간 고속도로에서 C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100km 로 1 차로를 따라 울산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6 세) 운전의 E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매그 너스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않고 급 차선 변경하여 진입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1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가 다시 1 차로로 차선 변경하여 진행하는 맥스 크루즈 승용차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급하게 진로를 변경한 후 제동하고, 이에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맥스 크루즈 승용차가 다시 1 차로로 진입하자 맥스 크루즈 승용차의 약 5m 앞으로 방향지시 등을 켜지 아니하고 급하게 진입하여 제동하는 등,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차를 세워 도로 갓길에 내리게 한 뒤,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치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양 손으로 때리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려고 하자 매그 너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이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려 하였다.

이 때 피해자는 매그 너스 승용차의 앞에 서 있다가 왼쪽 옆으로 비켜난 상황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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