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 02:55 경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진행하던 중, 피해자 E(35 세) 이 위 주차장의 요금 정산 직원과 이야기를 하느라 피해자가 운전하던
F BMW 승용차를 빼지 않자 경음기를 수 회 누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를 쫓아가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56 경 위 주차장을 빠져나온 피해 자가 같은 구 G 앞 도로에서 세류동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선 변경을 하려 하자, 갑자기 속력을 내며 피해자의 좌측으로 끼어들어 ‘ 서 봐 이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BMW 승용차 쪽으로 자신의 아우 디 승용차를 밀어붙이고, 피해자가 다시 2 차로로 차선 변경하자 피해자의 BMW 승용차의 바로 앞에서 급제동한 후 ‘ 씨 발 놈 아, 내려! 내리라 구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의 BMW 승용차 쪽으로 피고인의 아우 디 승용차를 밀어붙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수사보고( 용의자 특정 관련),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