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0.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17:3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가오동 네거리 쪽에서 천동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1 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 차로로 차로변경을 한 과실로 마침 1 차로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61 세) 운전의 F 아우 디 승용차의 오른쪽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그대로 피고인의 승용차를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뒤쪽 2 차로에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 여, 58세) 운전의 H 모닝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및 위 아우 디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7,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