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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03 2015노124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공사 현장 입구에 충분히 식별 가능한 공사 안내 표지판과 야광 라바콘 등을 설치하는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다하였고, 다만 사고 당일 바람이 강하게 불어 가림막 펜스를 눕혀놓은 것이므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

설령 피고인에게 안전조치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실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자전거에 전조등을 부착하지 않은 채 감속하거나 제동하지 않고 주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없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 주의의무와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사고 지점에 경광등 또는 충분한 발광물질을 갖춘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그곳을 통행하는 자전거 이용자들이 변경된 자전거 우회도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피고인이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고 발생의 위험이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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