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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8 2017노17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로 누적에 따른 졸음 운전으로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차량이 이미 1 차로로 진입하였음에도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무리하게 직진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사고 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먼저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부분에 관하여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인의 과실이 없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차량과 피해자 차량 사이의 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진행하는 왼쪽 차로로 피해자 차량의 양보 여부를 살피지 않고 차선 변경을 무리하게 계속적으로 시도한 과실과 피해자는 이러한 피고인 차량을 피해서 중앙선을 일부 침범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차량을 앞질러서 차로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뒤에 있는 피고인 차량과 충분한 여유를 두지 않은 과실이 서로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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