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2면 11행의 ‘11:50경’은 ‘23:50경’으로, 제2면 제19행의 ‘11:55경’은 ‘23:55경’으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2차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C이 피해차량인 E의 차량을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거나 안전표지를 세우거나 수신호를 하는 등으로 안전조치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다면, 또는 E의 차량 쪽이 아니라 피고 차량에 더 가까운 지점으로 이동해서 E과 이야기를 했더라면, 원고 차량이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진로를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C의 과실이 이 사건 2차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 확대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였으므로, C의 과실과 이 사건 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은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6조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자동차를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겨 놓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