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2.26 2014다225878
구상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D가 자신의 과실로 2차 사고의 최초 원인이 된 1차 사고를 일으켰고 사고 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주행차로에 정차해 두고 있는 사이에 뒤따라온 차량에 의해 후행 추돌사고인 2차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D는 2차 사고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고, D의 과실과 2차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도 있으며, 원고 차량이 사고 현장을 발견하고 피고 차량 뒤에 정차하였고 후행 차량이 원고 차량을 추돌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D의 위와 같은 과실과 2차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도로교통법상 안전조치의무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