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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04 2014노3065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펜션을 운영하면서 그 부대시설인 수영장을 투숙객들 이용에 제공하였을 뿐이므로,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할 의무가 없다.

피고인을 대신하여 H이 펜션을 예약한 피해자 E 가족에게 ‘다이빙 금지’라는 문구가 포함된 이용안내문을 읽어보도록 고지함으로써 D 펜션에 설치된 수영장(이하 ‘이 사건 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시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모두 설명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없다.

피고인에게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수심을 잘 알면서도 다이빙을 한 피해자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나. 검사 (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7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보령시 C에서 D 펜션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27. 14:30경 D 펜션에서 피해자 E(24세)를 비롯한 일행들에게 객실 및 수영장을 제공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숙박업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투숙객들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 이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은 수심이 1.07m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이빙을 할 경우 머리가 바닥에 부딪힐 위험이 높으므로 수심 및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수영장 수심을 알리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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