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업무상 과실 가) 가설방호책은 공사 과정에서 철로에 자갈 등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고, 공사현장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은 절개지와 철로가 근접해 있기 때문에 미리 가설방호책을 설치할 수 없었다.
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구간의 가설 차량진입로에는 배수용 토사측구가 설치되어 있었고, 위 구간의 암반지대를 제외한 곳에는 방수포가 덮여 있었으며, 피고인은 행정청이 방수포에 대하여 시정지시한 것을 전혀 듣지 못하였다. 다)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약 한 시간 전에 현장을 순찰하여 배수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책임감리원으로서의 업무상 과실이 없다.
2) 인과관계 설령,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과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1) 인정사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도급관계 및 피고인의 지위 ⑴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는 서울 노원구 I, 도봉구 J 일대에 위치한 경원선 K 사이의 본선구간 1.46km의 철로를 이설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