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고단147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15년 전부터 타인 소유인 경북 B 토지에 대해 피고인 소유라며 지적도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성주군에 반복 민원을 제기하여 온 사람이다.

1. 피해자 C( 남, 59세 )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상해 피고인은 2020. 1. 14. 14:20 경 경북 성주읍 성주로 3200에 있는 성주 군청 민원봉사과 D 민원 창구 앞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성주군청 E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도둑놈을 잡았다.

” 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목 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에 볼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F( 남, 38세 )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방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성주군청 G 소속 청원경찰인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말리자, 피해자에게 “ 니 뭐하러 왔는데, 이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 어깨 부위를 수회 때리고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해자 H( 남, 50세 )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성주 군청 민원실을 방문 중이 던 성주군 I 면사무소 산업계 소속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여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네, H 맞제, 이제 도둑놈 잡았다.

” 라며 왼손에 볼펜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내려찍으려고 하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