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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10.17 2013고단13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및 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6회 더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7. 11:53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에 있는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에서, “일제 시대 때 우리 조상땅을 찾는다, 공무원들이 다 사기쳐 먹었는데, 뭐하느냐”라며 큰소리를 치던 중 근무 중이던 공무원인 피해자 C(40세)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너는 뭐야 이 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기재

1.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중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가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① 증인 C, D은 경찰조사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의 범행사실에 대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상해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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