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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6.08.19 2016고단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 15:30 경 강원 고성군 간성읍 고성 중앙 길 9에 있는 고성 군청 종합 민원실에서 그곳에 있던 위 군청 공무원인 피해자 C(52 세) 이 피고인에게 불친절하게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민원 대 위에 놓여 있던 자동차등록업무 안내 책자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이어서 재차 같은 곳에 있던 아크릴 소재로 된 민원 안내판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가슴에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군청 공무원의 민원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3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2부, 추가진단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상해의 정도가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상해죄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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