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6. 1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이 14회 있는 사람이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2. 7. 4. 15:40경 전남 C약국 안에서 이전에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신고한 적이 있던 피해자 D(62세)을 우연히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3회 흔들고, 계속하여 위 약국을 빠져나와 도망가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오토바이 헬멧을 2회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6. 14:40경 전남 E군청 입구에서 술에 취해 “내가 군수 목을 잘라버린다. 재선을 못하게 한다. 오죽하면 군수 마누라가 팬티를 내렸겠느냐”라고 소란을 피우며 군청 내부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군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F(38세)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업무에 방해가 됩니다.”라며 제지를 하자, 피해자의 얼굴과 옷에 침을 뱉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8. 16:00경 전남 G목욕탕 안에서 술에 취한 채 그곳 이발사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H(남, 59세)에게 면도기와 칫솔을 달라고 요구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 H가 “1층에 내려가서 사와야 됩니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H에게 “야, 이 새끼야, 가서 사다주면 될 것 아니냐! 무슨 말이 많아,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 H의 목을 밀치며 양쪽 뺨을 때려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목욕탕 관리직원인 피해자 I(48세)가 이를 말리자, “너는 뭐여 새끼야, 거지같은 새끼야”라며 피해자 I의 목과 가슴 부위를 할퀴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