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1.04.14 2020고단2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사이로, 2019. 11. 경부터 C 기관 축산과에 동물 생산업 운영 관련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담당 공무원인 피해자 D, E 등으로부터 허가가 불가능함을 안내 받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20. 8. 24. 11:05 경 경남 F에 있는 C 기관 비서실에서 군수를 만나기 위해 대기하며 피해자 D, E와 대화를 나누던 중 D으로부터 “ 군수님을 만 나도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고인 A는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D의 머리를 2회 때리고, D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계속해서 오른발로 D의 왼쪽 옆구리를 2회 발로 차고, 피고인 B은 E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손으로 E의 머리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민원 안내 등에 관한 군청 공무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7. 28. 08:00 경 경남 G에 있는 C 기관 축산과 사무실 내 민원 응대 테이블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이 제기한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거 봉화 엽총 난사사건을 언급하며 “ 이제 그만 살자 많이 안 살았나.

내 H이 한테 니 눈깔을 확 뽑아 뿐다 했다.

I 같은 사건이 나야

해. 엽총을 쏴야 해. 사람 죽는 거 잠깐이다 아무것도 아이다.

난 죽는 거 괜 찮 애. 70년 살았기 때문에.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

”라고 말하여 민원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피해자 D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발언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민원 안내 등에 관한 군청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4, 5번, 첨부서류 포함)

1.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