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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578
위증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8.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8. 9.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8.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1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 A는 2018. 3.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이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재판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들로 하여금 ‘A와의 금전거래는 유사수신행위와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이다.’라는 취지의 증언을 하도록 하고, 자신이 상위사업자로 활동하던 유사수신업체 ‘C’ 및 ‘D’ 소속 사업자인 피고인 B가 같은 죄로 별건으로 기소되자 자신과 E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하여 재판을 지연시키며, 위 E의 증언내용을 미리 정해주는 등 방법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재판 상황을 만들어낼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2016. 9.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8. 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이에 피고인 B는 자신이 속한 유사수신업체인 D과 C의 상위사업자로서 별건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용중인 피고인 A를 접견하면서, 위 A와 사이에 1) 무죄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A와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거래는 유사수신과는 무관한 개인적 금전거래이고, 2) 설령 유죄판결을 선고받더라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도과한 다음에 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출석, 증인신청 등 방법으로 재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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