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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4고단355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의 회장이며, 계열사인 주식회사 O, P, Q, R, S의 실질적인 운영자, 같은 B는 2010. 4. 29.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N’의 부회장, 같은 C는 2010.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N’의 부회장, 같은 D는 2009. 1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 ‘N’의 전무이며, ‘N’ 및 계열사의 법인설립 및 법률조언 업무를, 같은 E은 2014. 5.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자로서, 위 회사의 상무이고, 같은 F는 2008.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으로, 위 회사의 총무이사이며, 위 회사에서 투자자 모집관리 및 사업설명 업무를 각각 담당하였던 사람들인바, 위 회사의 교육이사들인 T, U, V, W, 위 회사의 계열사인 ‘Q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N’의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의 업무를 담당한 X, 위 회사의 부산지부 지사장인 Y 등과 함께, 가계 대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속칭 '선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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