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67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판시 각 사기죄 등으로 피고인 A은 징역 5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죄들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 사건 범죄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유사수신업체인 G, H의 실질적 운영자이며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은 위 업체의 I지점장으로서 유사수신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위와 같은 유사수신행위 및 그 과정에서 일어난 다른 사기범행 등에 대하여 피고인 A은 징역 5년을, 피고인 B은 징역 1년 6월 및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비록 이 사건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 A에 대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관세법위반죄 및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죄는 위 유사수신행위와 동일한 기회에 저질러진 범죄로서 만약 동시에 판결을 하였을 경우, 판결이 확정된 다른 죄들(유사수신 및 편취금액 합계 190억 원 이상)에 비해 그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그다지 중요한 양형 가중사유로 참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편취액 중 일부는 투자수익금이나 모집수당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반환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