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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3701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월에, 피고인 B와 피고인 C을 각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8. 6.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10.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6. 5.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2.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6. 6.경부터 유사수신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로서 자금 관리, 투자 결정 기타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대표, 피고인 C은 위 회사의 관리이사로서 각각 영업팀들을 이끌면서 영업직원 교육, 투자자 모집 등의 업무를 하였고, D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상대로 D에 투자하면 주식투자, 기업인수합병 등을 통해 수익을 내어 3개월 이내의 단기간에 월 1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F호, G호에 D 본사를, 같은 구 H빌딩 I호, 같은 구 J 빌딩 12층, 부산, 광주, 천안에 각 영업지점을 설치하고 투자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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