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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3 2019고단7525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6. 9.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8. 4. 3.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5. 5.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9.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6. 12. 3.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4.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4.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6.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8. 2. 9.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8.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9.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아 2019.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6. 10. 초순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빌딩 옆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1kg 골드바를 시세보다 싸게 매입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있는데 일정량을 거래하면 상품을 공급받을 수 있고 세금을 공제하고서도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골드바 공급처에서 연락이 왔으니 구입대금을 가지고 만나자고 하여 2016. 11. 1.경 피해자를 만나 광주시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으로 함께 갔다.

피고인

B는 2016. 11. 1.경 피고인 A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 A을 ‘특정 물건’ 국내외 지하금융자금, 비자금 형태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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