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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31 2015구단759
유족급여및장의비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자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인천항운노동조합(이하, ‘인천항운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으로서 2014. 10. 30. 17:00경까지 인천항운노조가 지정한 하역업체인 주식회사 선광(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파견되어 하역작업을 마친 다음 같은 날 18:30부터 20:20까지 인천 중구 D 소재 E식당에서 소장, 반장, 총무, 동료 반원 등 29명 참석한 가운데 항만현장관리사무소 F반 회식을 하였다.

나. 망인은 회식이 거의 끝날 무렵 혈중알콜농도 0.20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식당 앞 주차장으로 나왔다가 실족하여 바다에 추락하였고, 동료 반원들에 의하여 즉시 구조되었으나 119 구급차량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던 중 사망(사망원인 익사)하였다.

다. 그 후 원고들은 2015. 1. 13.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24. 망인과 인천항운노조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업무상 재해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망인은 인천항운노조의 지시 감독 아래 각 하역업체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관계를 맺은 근로자로서 인천항운노조 소속의 근로자이고, ② 이 사건 회식은 소장, 반장, 총무가 주최하는 신입반원의 환영회 겸 반원들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개최된 것으로써 참석과 그곳에서의 음주가 어느 정도 강제되어 있었던 점, 망인이 이 사건 회식에서의 음주로 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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