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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03 2016구합577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이다.

나. 망인은 주식회사 C에 근무하던 중, 2015. 9. 18. 22:00 부서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다음날 아침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다. 망인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결과 ‘청장년급사증후군’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6. 1. 2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11. 망인의 사인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제5, 제1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직전 주식회사 C로부터 해외파견자로 결정되어 심적으로 부담을 느끼고 있었고, 과다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상태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가) 망인의 근무관계 ⑴ 근무이력 입사일자 : 2014. 2. 3. 담당업무 : 선박배관설계 근무형태 : 정규직원 (주5일 근무) 근무시간 : 08:00∼18:00 휴게시간 : 1시간 20분(중식 12:00∼13:00, 10:00∼10:10, 15:00∼15:10) 20:00 이상 근무할 경우 17:30∼18:00까지 휴게시간 ⑵ 업무수행상 특이사항 재해전일 : 통상적 업무수행 (업무시간 07:17∼18:10) 이후 신입직원 환영회 및 망인의 필리핀 파견 환송회 명목의 회식(18:30∼20:00)이 있었고, 그 후 망인을 포함한 몇 명의 인원이 2차에서 맥주를 마시고 22시경 헤어졌고, 망인은 23시경 망인의 집 근처 놀이터에서 기다리던 망인의 모 D를 만나 10여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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