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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9.24 2014구합7596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기아자동차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라고 한다) 소하리공장에 근무하던 B(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4. 7. 11. 20:00경 반원들과 1차 회식을 마친 후 20:30경 안양역 근처에서 C, D와 함께 2차 회식을 하였다.

망인은 2014. 7. 11. 21:22경 2차 회식을 마치고 집을 향해 나섰는데, 같은 날 22:12경 술에 취한 상태로 E역 철로 위에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마침 E역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9. 30. 위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1차 회식은 기아자동차의 나우리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

망인은 1차 회식에 이어 일부 근로자만 사적으로 모인 2차 회식에 참석하였으나 1차 회식으로 이미 만취한 상태여서 2차 회식에서는 술을 더 마시지 못하였다.

망인은 2차 회식을 마친 후에도 1차 회식에서의 만취 상태가 계속되던 중 용변이 급하여 E역 철로로 내려가 용변을 보다가 사고를 당하였다.

위 사고는 1차 회식과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근로자가 회사 밖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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