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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09 2017구합53033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3. 9. 23.부터 C 해외 현지법인인 D CO. LTD(이하 ‘D공장’이라 한다)으로 발령받아 중국 남경에서 근무하던 중 2014. 7. 18. 저녁 부서회식 과정에서의 과음으로 만취상태에서 귀가 후 다음 날 아침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하였다.

당시 망인의 혈중알코올 함량은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을 정도인 414.9mg /100㎖로 확인되었다.

나. 원고는 2015. 9. 24. 피고에게 망인이 C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① 망인은 해외파견자인데 C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사실이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② 회식 중 망인의 음주와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망인의 업무강도와 스트레스가 사망의 원인이 될 정도도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는데, 위 위원회는 2016. 11. 17. ① 망인의 사망이 회식에서의 음주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나, ② 망인은 해외법인의 파견근로자로서 C에서 망인에 대한 보험가입 신청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어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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