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6,333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1. 3. 17.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원주시 C 대 90.3㎡에 있는 원고 운영의 식당 앞 가로 5m, 세로 2m 너비의 토지를 임대차기간 2011. 3. 17.부터 2015. 2. 17.까지 47개월, 보증금 없이 차임 월 13만 원(매월 17일 지급)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후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차임을 월 1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럼에도 피고가 2015년 3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월 10만 원씩만 차임을 지급하였고, 2016년 2월분부터는 아예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2015년 3월분부터 2016년 1월분까지 11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55만 원[= 5만 원(= 15만 원 - 10만 원) × 11개월] 및 2016년 2월분부터 2017년 8월분까지 19개월간 지급하지 아니한 차임 285만 원(= 15만 원 × 19개월)의 합계 340만 원(= 55만 원 + 2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2017년 8월분 차임의 지급일 다음 날인 2017. 8. 18.부터 이 사건 토지의 인도일까지 피고의 이 사건 토지 무단사용 등에 따른 원고의 손해액인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이 사건 토지 인도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취지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 지상권, 지역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