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21 2016가단616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740,000원 및 2016. 2. 1.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9. 1.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34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C는 2015. 3. 21. 사망하였는데, 망 C와 같이 살던 피고는 원고에게 망 C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6년 1월분까지 차임 총 274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2015. 11. 9.과 같은 달 17.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표시하고, 2016. 2. 5. 내용증명으로 해지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연체된 차임 합계 274만 원 및 2016. 2. 1.부터 위 건물 인도 시까지 월 34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구한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