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2.07 2016가단1061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15,5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1. 2.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500만 원(부가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11. 16.부터 2016. 11. 15.까지로 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4.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2015년 3월분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6년 11월 현재 총 21개월 분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고, ② 연체차임 총 115,500,000원(=부가세 포함 월 차임 5,500,000원×21개월)에서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5,500,000원의 지급을 구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