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거 및 건축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한 피고는 2008. 7.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원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분을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의 구조를 갖춘 주거용으로 개조하고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주거용 이외의 부분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4의 일부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7. 9.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4년 3월 초순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2년 3월분부터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2012년 9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위와 같은 차임 인상분 월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차임의 합계액이 290만 원에 달한다.
원고는 2014년 3월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