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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7019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을 임대차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차기간 2008. 7. 9.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거 및 건축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한 피고는 2008. 7. 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아 원고의 승낙 하에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 중 일부분을 방 3개, 욕실 2개, 거실, 주방의 구조를 갖춘 주거용으로 개조하고 가족과 함께 입주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한편, 주거용 이외의 부분에서 ‘C’이라는 상호로 건축디자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 을 제2호증의 4의 일부 기재, 갑 제7호증의 1 내지 9,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은 주된 부분이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상가건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7. 9.로부터 약 4개월 전인 2014년 3월 초순경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7. 9.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차임을 2012년 3월분부터 월 40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는데, 피고는 2012년 9월분부터 2015년 1월분까지 위와 같은 차임 인상분 월 1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미지급 차임의 합계액이 290만 원에 달한다.

원고는 2014년 3월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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