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초순경부터 대전 중구 B이라는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서 세입자로부터의 차임 징수, 건물의 유지 및 보수 등 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1.경 ‘B건물’ C호의 세입자인 D으로부터 월 20만 원을 받아 그 중 관리비 5만 원을 제외한 차임 15만 원을 공소사실에는 ‘월세 20만 원을 받아 이를’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검사는 피고인이 받은 월세 20만 원 중 관리비 5만 원을 제외한 15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아 당초의 380만 원(19회 × 20만 원)이 아닌 285만 원(19회 × 15만 원)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였다.
공소장변경 내용에 맞추어 이 부분도 수정한다.
위 C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E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이하 불상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85만 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 등기부등본 1부, 제출자료 각 1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받은 월 20만 원 중 관리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중 차임은 10만 원이다.
피고인이 C호의 임차인 D에게서 받은 돈은 16개월분 320만 원이다
공소사실과 같이 ‘2014년 11월부터 2016년 5월까지’가 아니라 '2015년 1월부터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