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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21 2016가합2367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 선정자 G, 피고 D, E는 각 26,316,219원, 피고(선정당사자)는 138,160,153원...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6. 7. 9. 사망한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으로서, 망인과 사이에 자식이 없어 민법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단독상속인이다.

피고들과 선정자 G은 망인의 형제자매로서 망인과의 관계는 아래와 같다.

피고1 망인 피고2 선정자 피고4 피고5 피고 (선정당사자) 성명 B H C G D E F 관계 큰 오빠 동생들 배우자 원고 I J 비 고 딸 K 유언 공정증서 등 작성 망인은 2016. 5. 30.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2016. 6. 10. 공증인가 법무법인 북부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6년 제674호로 망인의 동생들을 수증자로 한 아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유언공정증서 수증자 : 피고 C, 선정자 G, 피고 D, E, F(큰 오빠 B 제외) 유언자 망인은 본인 소유의 별지 제1부동산 목록(이하 ‘1목록’이라 한다) 기재 각 부동산을 동생인 피고 C, 선정자 G, 피고 D, E, F에게 공동으로 유증한다. 유언자는 유증의 집행자로 피고 E를 지정하였다. 유언자 : 망인, 증인 : L, M 망인은 유언공정증서 작성일로부터 3일 후인 2016. 6. 13. 피고 D의 남편 J를 대리인으로 기재하여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1차 처분위임장을 작성하였다. 1차 처분위임장 대리인 : J 위임인 : 망인 위임인은 위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다음과 같이 제출, 보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함. -다음- ‘1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행위(양도, 매매, 증여, 상속 등의 일체의 행위) 및 관리, 부동산의 세금신고(취득세, 양도세, 증여세, 상속세 등),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부동산 검인행위, 부동산 중개 및 알선행위 등 기타 일체의 행위 망인은 2016. 6. 20.경 대리인란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J뿐만 아니라, 그 옆에 수기로 선정자 G의 남편 I가 추가된 아래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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