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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7가단547155
유류분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 D은 각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429,170,988/1,448,515,625 지분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망 F(이하 ‘망인’이라고 한다

)은 C과 사이에서 원고들을 자녀로 둔 상태에서 2016. 6. 29. C과 이혼하고, 2017. 8. 31. 사망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들이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각 1/2 상속분으로 망인을 상속하였다. 2) 피고 D은 망인의 부친이고, 피고 E은 망인과 형제 관계이다.

나.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증여 1) 망인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경우 ‘G리’ 및 그 번지로만 특정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있었다. 2) 그러던 중 망인은 피고 D 앞으로, 2017. 7. 7. H 토지, I 토지, J 토지, K 토지에 관하여 각 2017.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7. 8. 4. L 토지에 관하여 2017. 7. 31.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그리고 망인은 2017. 7. 7. 피고 E 앞으로 M 토지에 관하여 2017. 6. 3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한편, 망인은 2017. 2. 8. N에게 [별지3]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N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125,000,000원을 증여하였다.

그리고 망인은 2017. 7. 26. O에게 용인시 처인구 L 전 3,564㎡ 중 L 토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지분인 126/3,564 지분을 매도하고, 그 무렵 피고 D에게 O로부터 지급받은 대금 중 49,000,000원을 증여하였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망인 사망 당시 시가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는 다음과 같다.

수증자 순번 대상 전체 토지 대비 지분 2017. 8. 31. 현재 시가 피고 D 1 H 토지 1/8 172,296,750원 2 L 토지 3,372/3,564 923,928,000원 3 I 토지 1/8 78,708,000원 4 J 토지 1/8 8,136,000원 5 K 토지 1/8 91,446,875원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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