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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1 2013가합107943
상속지분에 따른 금전지급청구권 대위청구
주문

1. 가.

피고와 망 C 사이에 2010. 8.경 체결된 금전증여계약을 208,642,864원의 한도 내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6.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망인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D 대 123.4㎡ 및 그 지상 벽돌조 평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용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8억 7,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8,000만 원 및 중도금 중 1억 5,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이 망인은 2010. 7. 23. 다시 이 사건 부동산을 E에게 대금 9억 5,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8. 4.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그 후 망인은 2011. 10. 24. 사망하였고, 망인의 재산은 남편인 피고가 3/15 지분, 자녀들인 F, G, H, I, J, K이 각 2/15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는데, 그 중 F, G, H, I는 2012. 7. 31.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한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 8. 8.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또한 K이 2012. 3. 1. 사망하자 K의 재산을 처인 L이 3/7 지분, K의 자녀들인 M, N이 각 2/7 지분 비율로 상속하였다.

다. 원고는 2012. 6. 9. 피고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합10875호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과정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각 상속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의 반환 및 위약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이에 위 법원은 2013. 8. 20. ‘원고에게, 피고, J, L, M, N은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반환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고, F, G, H, I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매매대금반환금 및 위약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9. 11. 확정되었다. 라.

위 판결 선고 후 피고, L, M, N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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