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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15935
공탁금출급청구확인
주문

1. 대한민국이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359호로 공탁한 59,368,680원 중 8,481,240원에...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2014. 7. 30. 사망한 망 J(이하 ‘망인’)은 선정자 E와 부부 사이였는데, 망인의 자녀로는 선정자 F, G, H, I,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 A, 피고들 및 K, L(이하 ‘원고 등 10인’)이 있고, 그 중 L은 M 출생하여 1969. 10. 3.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대한민국(우체국)에 대한 59,368,680원의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예금채권’)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은 상속인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취지로 피공탁자를 선정자 E와 원고 등 10인으로, 민법 제487조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위 금액을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359호로 변제공탁하였다.

【인정근거】피고 B: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D에 대하여: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상속인은 망인의 배우자인 선정자 E와 망인의 자녀인 원고 등 10인 중 사망한 L을 제외한 9인이므로, 선정자 E의 상속지분은 3/21, 선정자 F, G, H, I, 원고와 피고들 및 K의 상속지분은 각 2/21이다.

따라서 망인의 이 사건 예금채권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선정자 E에게 8,481,240원(= 59,368,680원 × 3/21), 선정자 F, G, H, I, 원고에게 각 5,654,160원(= 59,368,680 × 2/21)씩 상속되었으므로, 대한민국이 2015. 3. 26. 대전지방법원 2015년 금제1359호로 공탁한 59,368,680원 중 8,481,240원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선정자 E에게, 각 5,645,160원씩에 대한 공탁물출급청구권은 선정자 F, G, H, I, 원고에게 각 있다.

또한 민법 제487조 후단에 따른 채권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의 경우 피공탁자 중의 1인은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나 그를 상대로 받은 공탁물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제출하여 공탁물출급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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