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세종특별자치시 D 전 787㎡ 중 37,049,750/731,545,500의 지분에 관하여 2013. 8. 1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8. 10. 19. F와 혼인하여 G, 원고들, 피고를 낳았다.
F는 1992. 5. 17. 사망하였고, 망인은 2013. 8. 2. 사망하였다.
망인의 생전 증여 등 망인은 1995. 9. 12. 원고 B에게 청주시 흥덕구 H 답 3,630㎡(이하 ‘이 사건 2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여, 1995. 9. 20. 위 토지에 관하여 원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후 이 사건 2토지는 2007. 12. 24. H 답 660㎡와 I 답 2,970㎡로 분할되었고, 위 H 답 660㎡의 지목은 2008. 2. 20. 창고용지로 변경되었으며, 위 I 답 2,970㎡는 2010. 7. 12. I 답 495㎡와 J 답 2,475㎡로 분할되었고, 위 I 답 495㎡의 지목은 2010. 11. 24. 대지로 변경되었다
망인은 2012. 5. 14. 피고에게 이 사건 1토지를 증여하였고, 2012. 5. 30.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은 2012. 11. 7. 피고의 배우자 K에게 세종특별자치시 L 도로 56㎡, M 도로 331㎡, N 대 36㎡(이하 위 3필지의 토지를 ‘이 사건 3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2012. 11. 8.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각 K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망인 사망 당시인 2013. 8. 2.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 이 사건 1토지의 가액은 158,974,000원이고(이 사건 감정 당시인 2014. 1. 7.경에도 같다), 이 사건 2토지의 가액은 합계 739,695,000원[= 153,120,000원(청주시 흥덕구 H 창고용지 660㎡) 118,800,000원(I대 495㎡) 467,775,000원(J 답 2,475㎡)]이며, 이 사건 3토지의 가액은 합계 76,725,000원[= 8,680,000원(세종특별자치시 L 도로 56㎡) 51,305,000원(M 도로 331㎡) 16,740,000원(N 대 36㎡)]이다.
망인 사망 당시의 재산 및 상속여부 망인이 사망할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 또는 상속채무가 없어 원고들 및 피고는 별도로 상속받은 재산이 없다.
【인정 근거】다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