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2004.경 B(이하 ‘B’라 한다)를 제작하여 2004. 10. 8. 제막식을 하였고, 2005.경 C(이하 ‘C’이라 한다)을 건립하여 2005. 11. 8. 그 제막식을 거행하였다.
C 및 B의 건립제작에는 대중가요
인 ‘D’의 가사가 사용되었고, C 및 B의 각 제막식에 ‘D’의 작사가인 E(예명 F, 이하 ‘F’로 칭한다)가 모두 참석하였다.
원고는 F의 3녀인데, F은 2010. 1. 13. 공증인가 G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37호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언을 공증하여 원고에게 아래 기재 권리를 단독 승계하도록 하였다.
유언자 F은 사단법인 「H협회」 정회원으로서 동 협회에 유언자 명의로 등록된 모든 음악저작물의 재산권과 사용료를 유언자의 3녀 원고에게 유증하며, 유언자 사후에 원고가 단독 승계한다.
F은 2012. 3. 26.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5. 3. 6. I위원회에 ‘D’를 어문저작물(가사)로 저작권등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21, 을 1~13,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C 및 B 건립제작에 ‘D’의 가사 및 제목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D’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피고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C 및 B 건립제작 공사비 합계 9억 5천만 원의 15%인 142,5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지위 원고가 F로부터 유증 받은 권리는 사단법인 H협회(이하 ‘H’이라 한다
)에 등록된 음악저작물에 관한 권리에 한정된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 이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인 H에 이전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저작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갑 4는 원고가 저작권대리중개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J 대표 K와 ‘어문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