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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7.06 2012고정565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4. 8.경 수필 ‘D’를 집필하여 출간하고, 2006. 6.경 위 수필을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인 ㈜E(이하 ‘E’라고만 한다)와의 작가계약을 통해 연극 ‘D’의 초벌대본을 집필하였으나, 위 연극의 연출자로 선정된 F으로부터 ‘연극의 기술적인 요소가 부족하니 대본수정이 필요하다’는 제의를 받고 그 수정에 동의하여 위 F은 위 초벌대본을 수정할 작가로 고소인 G를 추천하고, 고소인은 E와 각색작가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고소인은 2006. 11.경부터 2007. 4.경까지 피고인의 원저작물인 위 수필 ‘D’와 초벌연극대본을 기초로 전체적인 줄거리는 유지하되,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장면의 배열순서를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사 등 표현의 상당부분을 수정하는 등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상당한 변경을 통하여 각색함으로써 2차적 저작물인 연극 ‘D’의 대본을 완성하고, 이를 이용하여 연극 ‘D’가 제작공연되었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뮤지컬 ‘D’의 제작공연을 위해 공연기획사 ‘H’과 원작계약 및 극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해 3.경까지 뮤지컬 ‘D’의 극본을 집필함에 있어 뮤지컬의 구성 요소인 노래 가사를 추가하거나 엄마의 젊은 시절 장면 등을 추가하였을 뿐, 고소인의 동의 없이 고소인의 2차적 저작물인 위 연극 ‘D’의 극본에 등장하는 인물, 대사 등 표현의 대부분을 그대로 옮겨 뮤지컬 ‘D’의 대본을 완성하고, 2010. 4.경부터 2011. 5.경까지 서울과 지방에서 약 200여 회에 걸쳐 위 뮤지컬 대본을 이용하여 제작된 뮤지컬 ‘D’를 공연토록 하여 고소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기초사실 기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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